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매매 특별법 (문단 편집) ==== 인신매매의 심각성 축소 ==== 이 법률은 자칫하면 인신매매의 심각성을 성매매 한정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. 사실 성매매 특별법이 생겨나게 된 계기가 성매매 중에서 인신매매 사건이 개입된 사건이 꽤 있었고[* 1980년대에서 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상당수가 인신매매 피해자였다. [[3S 정책]]의 여파와 국민소득 상승 등으로 인해 수요는 늘었지만 자발적인 공급은 매우 적었고, 그렇기에 납치나 취업사기 등으로 유입되는 인원이 꽤 많았으며 특히 위의 [[노태우 정부]] 문단과 [[김영삼 정부]] 문단에서 보다시피 여중고생인 경우는 여가시간 혹은 등하교길을 마지막으로 몇개월 정도 실종되었다가 성매매 업소에서 발견되거나 거기에서 탈출해서 공론화된 사례가 꽤 있었다. 심지어 [[대구 여학생 실종사건|2001년에 북부정류장에서 사라진 두 여학생]]도 업소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했을 정도니,어찌보면 20여년 전까지 이런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. 그러다가 2000년, 2002년의 [[군산 화재 참사]]와 [[CCTV]]의 보급, 2000년대 초중반에 터진 [[유영철]],[[강호순]] 등으로 대표되는 강력범죄 사건이 많이 벌어져서 치안이 상당히 개선되고 나서야, 이런 유형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.], 지금도 이런 유형이 몇 건씩 터지기에[* 위에서 언급한 조건 사냥이라던지 2023년 4월에 터진 성폭력 사례, 그리고 2023년 8월까지 터진 모 디스코 팡팡 관련 사건이라던지], 성매매 여성의 상당수가 인신매매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, '''인신매매는 모든 노동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악폐습'''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 법률이 인신매매의 심각성을 축소해시킬 수 있다. [[신안 염전 노예 사건]]이 2010년대에 일어난 사건임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. 인신매매에 의한 성매매 범죄를 문제삼고 싶었다면, '인신매매 특별법' 같은걸 만들었어야 했다. 근데 사실 이것도 형법상에 [[인신매매]]가 있고 거기에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의 처벌을 이미 다루고 있으니 입법 정당성은 떨어진다. 그러나 적어도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처벌하는 특별법일 테니 비판 강도는 현저히 적었을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